전자영(민주당∙용인4)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있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럼에도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도지사의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례를 의회가 직접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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