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무국장 보조금 행정소송

군 “공정채용 계획 제출땐 교부”
원, 정년 연장 채비…상황 난망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을 두고 촉발한 가평군과 가평문화원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평군은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못해 인건비(보조금)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평문화원은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내용으로 제소했던 가평문화원이 이번엔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가평문화원은 최근 의정부지법에 가평군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사무국장 인건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문화원 측은 소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무국장을 채용했는데도 가평군이 보조금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원은 지난 5월 사무국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이사회를 개최, 만 63세에서 만 65세로 정년을 늘렸다.

이후 같은 달 곧바로 채용공고를 내고 공석인 사무국장에 A씨를 뽑았다. 그의 나이 65세로 12월이 정년이다.

결국 6개월의 단기 사무국장을 뽑으면서 문화원 안팎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많았다.

가평군은 이사회에서 제안한 면접위원 회피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채용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다. A사무국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면접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군은 즉시 문화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사무국장 인건비)'을 12월 말까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군은 이어 내년 신규 사무국장 채용계획과 공정성을 담보한 계획서 제출을 지난 10월31일까지 요구했으나 문화원은 제출하지 않았다.

군은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문화원에 2차 통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문화원은 조만간 사무국장 정년 연장 등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군과 문화원 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무국장을 임명한 것이어서 군의 보조금 미지급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며 “연말까지 사무국장 정년 연장을 포함한 내용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문화원이 보조금 교부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문화원이 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문화원 측이 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계획서를 22일까지 제출하면 내년도 3~4월 추경에 보조금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가평문화원이 제소한 내용을 가평군으로 내려보내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