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실 무시한 선거구획정안 단독선거구로 바꿔야
▲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내년 4월 치러질 총선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양주시의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구획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양주를 동서로 분리해 시민들이 큰 혼란과 허탈감에 빠졌다고 밝혔다.

더구나 선거구 분리로 양주시민이 누려야 할 공정한 행정서비스마저 누릴 수 없는 데다 남북 지역의 불균형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안건은 처리 중이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동두천·양주시를 갑·을로 묶었다. 동두천과 함께 선거구로 묶었던 연천군은 포천·가평 선거구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양주는 단독선거구에서 동서로 분리됐다. 백석읍과 은현·광적·장흥·남면 등 5곳은 동두천시로, 회천1·2·3동과 옥정1·2동, 양주1·2동은 양주시로 쪼개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는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출된 획정안은 법령의 기본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양주 지역을 이분화시켜 지역의 대표성 저해와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인구수가 편중된 과밀 지역과 읍면의 과소지역으로 나뉘어 균형발전에 어떤 장애 요소가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양주시 인구는 지난 1일 기준 26만7000명이다. 이는 올해 1월보다 2만1000명이 증가한 수치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27만3200명에 가깝다.

의회는 이런 점을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안은 표면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함께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의 현실은 무시했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지 않도록 선거구 법정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할 경우 선거구는 그리스신화의 괴물인 게리맨더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동두천시와 양주시 읍면지역 일부가 병합된 선거구는 선거인 숫자가 많은 동두천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속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의라는 병폐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주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생각하면 오히려 분구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다른 자치단체와 병합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50만 인구로 성장세에 있는 양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반드시 단독선거구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주=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