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웃에게 둔기를 들고 찾아가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중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판사는 “심한 층간소음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고, 둔기를 들고 가긴 했으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4시4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둔기를 들고 이웃 주민 B씨에게 다가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내와 B씨가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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