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 안건서 빠져
현 회기 미처리 땐 폐기 가능성
110만명 서명 '무용지물' 될 판
인천변호사회 “시민 권리 침해”
▲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변호사회 회관에서 안관주(오른쪽) 회장과 조준상 법제이사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변호사회
▲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변호사회 회관에서 안관주(오른쪽) 회장과 조준상 법제이사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변호사회

300만 인천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법안이 발의된 지 3년여 만에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회기에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법안 폐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17일 인천 법조계에 따르면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두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이에 해당 법안은 지난 14일 제41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왔었다. 그러나 당일 법안심사제1소위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29건을 심사한 뒤 18건을 의결하고 인천고법 설치 법안 등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는 18일에도 열릴 예정인데 이날 다룰 안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며,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아예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언제 심사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달 8일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인천고법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달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인천고법 유치 서명운동에는 110만명이 동참하며 고등법원 설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변호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법사위에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했다.

안관주 회장은 성명서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것은 인천시민의 평등권과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심사해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이 탓에 인천·부천·김포에 거주하는 시민 430만명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20년 당시 국회 법사위 허병조 전문위원이 작성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관련 검토보고서'는 인천고법이 설립되면 서울고법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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