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서윤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 장서윤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은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국정철학이다. 규제개혁은 보훈대상자의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국정과제를 목표로 대내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적극행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일선기관 및 사업부서에서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과 '규제개혁 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보훈대상자를 포함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 국가보훈부에서는 서면 신체검사 확대, 보철용차량 개조비용 지급,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등 규제혁신을 통해 일류보훈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기존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 등은 묘비를 제작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하던 것에서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도 국가유공자 예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립묘지 안장 시 병적이상자 등은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로 결과 통보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임시 안치 장소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올해 2월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는 민간 봉안시설인 '분당추모공원 휴'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심의대상자의 심의기간동안 무료 임시안치를 지원하게 됐다. 추가로 안장 비대상 의결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의 영구 안치 비용을 일부 감면해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마지막 길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류보훈 실현을 목표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장서윤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