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품 원료로 활용하는 기업에 업종 구분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이 인정될 예정이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난 15일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철강 분야 등 기업의 환경 정책 관련 건의가 일부 수용됐다.

이날 포스코,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S-OIL, KCC 등이 참여한 협의회에는 다양한 안건이 제기됐다.

특히 철강업계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품 원료로 활용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차감돼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화학·제지·건설·시멘트 업종 또는 용도에 국한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시설이면 업종 구분 없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산화탄소를 격리 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 비산배출시설 정기검사의 합동점검을 통한 사업장 부담 경감, 재활용 실적 자료가 있는 3년 미만의 신규 시설의 순환자원 인정 요건 완화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