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인천 한 학원에서 특정 강사를 무차별적으로 상습 폭행하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협박한 원장과 동료 강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3)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기간 폭행당한 C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C씨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한 뒤 “장기를 꺼내 팔겠다”거나,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가져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