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변호사회 회관에서 안관주(오른쪽) 회장과 조준상 법제이사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변호사회

인천 변호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했다.

인천변호사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관주 회장은 성명서에서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평등권과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는 인천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건립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됐음에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4일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 법조계에서는 “오는 18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선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