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죄명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뒤 구형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근 시간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점 등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검찰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존중하고, 국내외 유사 사안의 선고형 분석 결과와 법원 양형 기준을 반영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쯤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올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