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 방범초소 배회…검찰, 불구속 기소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 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4일 오후 9시5분쯤 주거지 밖으로 약 40분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안산시 소재 본인의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며, 가정 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다 무단 외출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 조씨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고 조씨에게 귀가를 지시한 경찰의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전에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을 이용, 검찰은 사전에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을 이용,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을 배회하는 조씨를 즉각 귀가 조치하고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수집, 검토 등 보완수사를 거쳐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상대로 끔찍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은 뒤 지난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