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사업자 수년째 보상 갈등

사업 시행 인·허가권 쥔 인천시
요건 미비 신청서, 수용위 넘겨

김대중 시의원 "명백한 오류 발견"
대책위 "인용되면 보상금 0원"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br>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원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좀처럼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인천시의 행정 처리가 갈등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14일 김대중(국·미추홀2) 인천시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효성도시개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결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심리토록 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시는 사업시행자인 제이케이(JK)도시개발이 지난 10월4일 접수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넘겼다.

JK의 이 같은 재결신청은 인천지방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 판정의 후속 절차다. 행심위는 8월28일 효성구역 원주민 26명이 JK를 상대로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청구' 심판에서 청구인 측 손을 들어줬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받은 시행자는 행정기관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력 있는 처분을 내린다.

효성구역 원주민들은 2021년 4월부터 총 141명이 재결 신청을 청구했지만 JK는 시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행심위는 이 같은 JK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심위 판정 후 JK가 시에 재결을 신청하는 단계까진 나아갔지만 이번엔 시의 행정 처리가 문제가 됐다. JK의 재결신청서 서류들이 미비함에도 제대로 보완조치 없이 시가 토지수용위원회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재결대상 목적물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원주민 3명의 재결신청서에 '청구자의 물건이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오류,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건물의 소유·점유자라고 명시된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청구자가 소유자가 아님으로 협의불가'라고 기재한 명백한 오류가 다수 발견된다”고 꼬집었다.

시는 실제 서류 미비를 이유로 JK에 보완을 두 차례 명했다. 그럼에도 시행자는 청구인들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시는 보완 없는 신청서를 토지수용위로 넘겼다.

효성지구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토지수용위에서 그대로 인용되면 청구인들 보상금은 0원으로 확정된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물건조서 등 일부 서류가 못 갖춰져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JK에서 보완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했다”며 “접수 단계에서 시가 서류를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신청 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각하나 기각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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