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으면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협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0시21분쯤 연인 관계였던 B(26∙여)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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