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직장을 찾아가 공구로 수십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6분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50대 아내 B씨 직장을 찾아가 공구로 머리 등을 수십차례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관들 제지로 B씨가 숨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0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며 “현재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