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 A군이 13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인천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구속을 면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고교생 A(16)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규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A군은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렸나”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35분쯤 인천 서구 모 초등학교 학부모 봉사단 공개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55분쯤 해당 게시글을 발견한 학부모가 “채팅방에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군은 당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체포됐다.

A군은 자택 주소가 인천이지만 충남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린 뒤 단체 채팅방에서 바로 나왔다”며 “해당 채팅방은 공개 채팅방 최상단에 노출돼 있어 그냥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