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보복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 죄명을 보복살인 등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도 지난 5일 A씨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게 보복살인죄가 적용되면 기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올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0월 인천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강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논현동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가 스토킹한 혐의로 신고한 게 화가 나 범행 도구를 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며 피고인에게 보복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