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숨지자 그의 체크카드로 수천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3∙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 재물을 훔쳤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2시18분쯤 인천 계양구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당일 숨진 B씨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해 6월6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6차례에 걸쳐 4590만원의 현금을 빼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1년간 자신이 돌본 B씨가 숨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