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제8회 경기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수상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인천일보에서 주최한 제8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12일 인천일보가 주최한 제8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대상을 받았다.

경기의정대상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장려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간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약 93만 명)의 청년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창철 의장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 9월엔 제358회 임시회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신속히 채택했다.

여기에 더해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보내 대한민국 청년들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를 상향 개정했다.

윤창철 의장은 “경기도 청년들이 타 지역의 청년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경기의정대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주=글·사진 이광덕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