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부천시 한 도살장을 적발했다. 사진은 현장 모습,/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민생특사경)이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했다.

도 민생특사경은 12일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부천시 소재 개 도살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민생특사경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 및 수사했다.

그 결과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와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다른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행위(무허가 동물생산업∙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11개소(18건)를 적발했다.

주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