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안한 반지하주택 신축 제한 법안이 엊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으로 신축되는 단독 공통주택은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한 예외 규정은 뒀다. 그렇더라도 일단 서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

특히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화재 발생 시 일어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볼 때 건축법 개정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난 9월 제안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3법 입법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 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주거상향 3법 개정안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내용은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높여주는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내용이 담겨있다. 또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내용도 있다. 모두가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성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규정들이다.

전국엔 2020년 기준, 32만7000여 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있다. 이중 96%인 31만4000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중 경기도에만 8만9000가구가 있다. 이들 반지하 주택들은 대부분 채광 환기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등 재해의 온상으로 변하기도 한다.

경기도의 반지하 주택해소 3법은 이를 위한 것이다. 향후 반지하 주택을 더는 짓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기존의 반지하 주택들의 피해를 막는 일도 이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다. 경기도는 다시 한 번 주거상향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국회도 법 개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