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등 분담

 

▲ 최대호(왼쪽 두 번째) 안양시장 등이 11일 광명시청에서 ‘안양천 지방 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광명·군포·의왕시와 ‘안양천 지방 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재해영향평가, 광명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군포시는 환경영향평가, 의왕시는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용역을 각각 맡아 지방 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용역비는 안양천 지방 정원 조성예정지 지정면적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또 용역 결과를 반영한 별도의 시행협약을 한 뒤 안양천 지방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천은 지난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 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경기도의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25년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안양시장)은 “경기권 4개 지자체는 지방 정원을 신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안양천이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를 위해 경기 광명·군포·의왕·안양시와 서울 구로·금천·영등포·양천구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해 2021년 8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안양·광명=이동희·장선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