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포함

경기 중동·평촌·산본·영통·화정, 인천 연수 등 전국 51곳 103만 가구 대상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건폐율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기 신도시의 체계적·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상 지역으로는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을 비롯해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서울 목동·상계·중계·개포,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또한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챙긴 법안이라 국회 최종 통과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분당이 ‘스마트시티’ 및 ‘명품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도 “이번 특별법 통과로 노후 신도시에 대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노후 신도시가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여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법안 공동발의한 참여한 이학영(경기 군포시) 의원은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도 통합정비 대상으로 포함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