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도 50만원→100만원 늘려
과천시는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애 1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왔다.
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0세 이상 노인으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액수도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559명으로 파악된다.
신계용 시장은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며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천=이동희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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