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정부에서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에 잘 담아내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용 대상은 평촌신도시 등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다.
특별법은 ▲국토부의 정비 기본방침 및 지자체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안양시는 내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양=이동희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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