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 76곳→100곳 확대
지자체에서 신청서 접수
▲ 농번기 돌봄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제공=농어촌희망재단

농어촌희망재단은 농업인 등이 농번기에 자녀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아이돌봄방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번기 돌봄 사업은 운영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지난해 76곳에서 내년은 100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사업지원 대상자는 농촌 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농번기에 아이돌봄방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이며, 돌봄 대상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다.

재단은 선정된 법인·단체에 돌봄방 운영인력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2600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2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지자체(시‧군) 사업담당자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