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공=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의원들이 총 5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최근 진행된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11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내용은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과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훈미 의원),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이혜승 의원) 등이다.

앞서 올해 열린 제266회 임시회부터 제271회 정례회까지 상정∙처리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55건으로, 회기 평균 9.2건의 자치입법이 이뤄졌다.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군포시 의원들은 시민의 요구나 도시의 발전과 변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 노력 중”이라며 “특히 의원 발의 자치입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실질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현재 제271회 정례회를 운영 중이며 6일부터는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심의한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