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확대적용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지난 주말 확정했다. 야당도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2년 연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격렬히 반발하면서 5일부터 반대 농성에 돌입했다.

2022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2223명으로 전년 대비 143명(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5.6%) 늘었다. 해마다 800명 이상이 떨어지고, 부딪치고, 끼이고, 물체에 맞아 숨진다. 사고재해자 수도 10만7214명으로 전년보다 4936명(4.8%) 증가했다. 특히 산업재해는 60%가 중소 영세기업에서 발생한다. 어떻게든 사망자와 재해자를 줄여보자는 중처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그렇다. 이런데도 법의 확대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타당한지 매우 의심스럽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이렇다. 지난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2만 곳 가운데 컨설팅 지원은 40만 곳밖에 하지 못했으므로, 나머지 40만 곳을 지원할 시간이 2년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정작 정부가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이들 기업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율적 대비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라면 2년 후에도 또 준비 부족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1년 제정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초기부터 계속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 과정을 복기해볼 때 법의 취지보다는 법의 허점을 부각해 무력화하려는 혐의가 짙다. 생명과 안전 보호냐, 경영자와 이윤 보호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중처법이 마치 두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강제하는 법률인 것처럼 몰아가는 일은 온당하지 못하다. '5~50인 업체 확대적용 2년 유예'가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진정한 쟁점이 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2년 유예를 추진할 시간에 사업장 안전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 것인지에 집중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