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6·S7 블록 공동주택 340m 구간, 조망권 확보

 

▲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방음벽. /인천일보 DB

과천시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일부 구간의 방음벽 자재가 투명형으로 바뀐다고 4일 밝혔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는 방음 터널(1km)과 방음벽(3.8km, 높이 5∼15m) 구간이 있다.

애초 국도 47호선 방음벽 하부 2m는 투명형으로, 상부는 흡음형 불투명으로 계획됐었다.

S6 블록과 S7 블록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지난 9월 높이 15m에 이르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의 일부 방음벽이 불투명 자재로 설계돼 조망권이 침해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했다.

이에 과천시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구간 내에 설치 예정인 높이 13~15m 불투명 방음벽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했다.

LH는 3D 소음영향분석 용역 결과,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와 이웃한 지방도 309호선 방음벽을 흡음형 방음판으로 변경하면,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중 S6 블록과 S7 블록 공동주택 인근 340m 구간에 투명형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적 소음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도 충족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입주민들의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는 국도 47호선(과천시 갈현동)과 지방도 309호선(과천시 문원동)을 잇는 총연장 2.81km 규모이며,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설 중이다.

/과천=이동희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