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양해각서안' 재심의 결정
영종 관광 복합단지 유치가 추진되는 영종국제도시 ‘Rv8’ 부지 위치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영종 관광 복합단지 유치가 추진되는 영종국제도시 ‘Rv8’ 부지 위치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국제도시에 민간 자본으로 해변 관광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이 인천시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개최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영종 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안'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퍼시픽 리조트'로 이름 붙은 관광 단지 개발 사업은 영종국제도시 'Rv8'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중구 중산동 구읍뱃터 인근 7만9098㎡ 면적이다.

해당 부지는 민간 제안을 개발 계획으로 결정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다. 2025년 12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영종∼청라)와도 가깝다.

해외 투자자가 참여해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리조트 총 사업비 규모는 1조4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호텔을 포함한 숙박 시설과 인공 해변, 실내 정원 등으로 구상되고 있다. 특히 숙박 시설 가운데 대다수는 분양 형태인 '생활형'으로 사업 계획이 세워졌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사업자가 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골든퍼시픽 리조트 전체 숙박 시설은 1650실 정도인데, 300실 미만인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생활숙박시설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연말 양해각서 체결을 거쳐 사업 협약 단계로 넘어가는 수순이었으나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2026년 상반기로 잡혀 있던 착공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사업이 가로막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재심의 사유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심의 결과가 통보된 이후 내용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