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연말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4개월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 문제와 함께 각종 인프라 부족, 시설 노후화로 불편함을 겪어 온 1기 신도시 주민들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리고 건의 내용 대부분이 수용됐다.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며 기대 또한 크다. 대선 공약이면서도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법 제정이 지지부진했던 점을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특별법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총괄 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경기도 공공 기여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또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도 포함돼 있다

덕분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재정비 컨설팅 사업,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마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 개정건의 등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그런 만큼 경기도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도 또한 이를 인식,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별법 시행을 위해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세밀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수인 만큼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의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벌써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일정한 기간에 정비하려면 대규모 이주와 그에 따른 전월세 수급량 조절 등을 포함한 복잡하고도 정교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