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사업장 점검 등

최대호 시장 “공기 질 관리 최선…저감 활동 동참해 주길”

 

▲ 인양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안양시는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동절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6㎍/㎥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 감축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 보호 ▲과학 기반 정보 제공 등 6개 분야에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저공해 조치가 안 된 5등급 차량 운행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9곳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도 추진한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을 대상으로 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 밖에 날림먼지관리 강화(공사장 115곳)와 도로 미세먼지 청소,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42곳), 실내 공기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상황, 미세먼지 농도 현황,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 상황 등 환경 알리미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공기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안양=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