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삼거리 등 4곳, 과속·신호위반 단속

 

▲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 개념도.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이달 안에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4곳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는 번호판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부착돼 있어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번호판 촬영이 가능하다.

후면 무인카메라는 갈현삼거리 신설 횡단보도(2곳), 문원동 회전교차로(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남태령지하차도 서울방면 입구 등 4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일반 차량 및 이륜차의 ‘교차로 꼬리물기’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도 단속을 할 수 있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로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