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항만공사 소유 부지 매입 후 조건 맞으면 협약 체결 계획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골든하버' 개발 대상지 일부를 매입하는 절차에 착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 유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럽 스파리조트 업체인 '테르메' 그룹이 유력 투자자로 지목되는데, 부지 장기 임대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테르메 그룹과 골든하버 투자 협약 체결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테르메 측은 투자확약서(LOC)를 최근 인천경제청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지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 협약 체결 시기를 확정적으로 밝히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테르메 투자가 논의되는 곳은 10만272㎡ 면적의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2개 필지(Cs8·Cs9블록)다. 국제여객터미널을 둘러싼 골든하버 개발 부지(42만7657㎡) 가운데 일부로 인천항만공사(IPA)가 소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예산안에 추정 매입비 2360억원을 편성했다.

골든하버 부지 매입에 인천경제청이 나서면서 테르메는 유력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11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에서 열린 투자 유치 설명회에선 유럽 4개 스파리조트를 운영하는 테르메 그룹과 상호협력 의향서가 체결됐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바다를 품은 유럽형 스파리조트 시설이 유치될 전망”이라고 예고했다.

테르메 리조트 유치 과정에서 변수는 개발 부지를 둘러싼 조건이다. 테르메 측은 투자확약서를 통해 '인천경제청이 토지 매입 후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임대를 제공할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테르메 측과 장기 임대 계약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 임대는 인천경제청이 부지를 소유하면서 투자자가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다. 투자자로선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지만, 토지가를 지불하지 않아 초기 투입 비용이 줄어든다. 이달부터 영종국제도시에서 단계적으로 개장하는 인스파이어 리조트도 '50년 임대' 방식으로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시의회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면 인천항만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골든하버 부지를 확보한 이후 임대 계약 조건이 맞으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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