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직영 동물보호센터 31곳에서 안락사에 처한 구조동물이 4878마리라고 한다. 유기·유실 되었다가 구조된 동물이 2만1486마리이므로 22.7%, 거의 네 마리에 한 마리꼴로 안락사 처분된 셈이다. 전국 센터의 안락사 비율은 17.3%여서, 경기도가 5.4%포인트 높다. 안락사 비율이 무려 38.3%에 이르는 도시도 있다. 우리 사회가 동물을 진정한 삶의 동반자(반려)로 받아들이는지 의심스럽다.

구조된 유기·유실 동물은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진다. 등록된 동물이라면 보호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입양되어 새 보호자를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7~10일 사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안락사시킨다. 동물보호센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올해 관련 예산은 68억여원이다. 결국,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고 게 안타까운 안락사를 줄이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겠다. 입양을 더욱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으면 더 좋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보호자는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 처음 도입돼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의무등록대상 동물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뿐이다. 2022년부터 반려묘도 등록을 하도록 했으나 의무가 아니라 보호자 선택에 맡긴다. 반려견 등록은 지난 10년 사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등록률이 7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친다. 유기·유실 동물의 26%를 차지하는 반려묘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반려'를 가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동물등록을 통해 유기·유실에 대비하도록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모순적이다. 소 럼피스킨병의 경우 치사율이 10% 정도인데도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이유로 아직 감염되지 않은 소를 포함해 5000마리 이상을 살처분 한 게 최근 일이다. 보호자 잃은 동물이 1년에 수천 마리나 안락사에 처해도 무신경하다면 선진 사회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