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성원 문화부 기자.
▲ 변성원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악취관리지역에서 이제 더는 악취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악취실태 조사결과에서는 그렇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인접해 모여 있는 곳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제기되고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정된다. 인천에는 악취관리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1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11개 지역의 80개 지점에 대한 악취실태 조사를 반기별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늘 그렇듯 '법정 기준치 이내'다.

악취관리지역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자신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시선이 있는데, 정말 냄새가 난다고.

악취는 순간적으로 발생해 빠르게 확산하고 소멸하면서 실정과 맞지 않는 검사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악취를 느끼는 순간에 곧바로 현장 단속이 이뤄질 수 않다 보니 악취 배출 위반업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악취가 바람을 타고 이동해 악취 배출지역과 피해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더욱 확인하기 어렵다. 관할 지자체에 줄곧 민원을 제기해도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단속만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취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관리가 쉽지 않은 탓에 악취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만성 민원으로 남아버렸다. 힘든 일상 속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보금자리에서 주민들은 악취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주민을 외면하는 소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시와 지자체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악취 민원 유발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단속·조사를 불시에 주기적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업체도 악취 문제 근절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여 할 때다.

/변성원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