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비용 90% 지원, 연말까지 43대·내년 39대분 신청받을 계획

 

▲ 과천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과천시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연말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는 전력 효율은 높지만,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246만~332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연말까지 총 43대분을, 내년 39대분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건강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