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감리용역 중대과실 발생 시 입찰제한·벌점 부과”

 

▲ 안양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안양시는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및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이행실태 자체감사 결과 31건에 대해 주의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 본청과 사업소 등 각 부서가 발주한 감리 및 건설기술 용역 등 254건이다.

시는 감리·기술용역 감사팀을 꾸려 ▲감리 인원 배치 ▲행정절차 처리의 적정성 ▲감리원 현장 근무실태 ▲공사장의 안전관리 ▲검측 및 품질관리 ▲하도급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검토 불이행, 기술자 배치과정의 확인사항 미확인, 용역 완료 시 정산업무 미이행 등 31건의 미흡한 사항을 적발했다.

또 경미하거나 즉시 개선이 가능한 26건에 대해서는 주의·개선요구를 했으며, 감리용역 정산업무가 미흡한 건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최대호 시장은 “감리용역의 중대한 과실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점 부과, 업무정지 등 조치로 관내 공사현장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이끌겠다”고 했다.

/안양=이동희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