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
강경식 센터장 “기업 수출역량 확보”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도 차원의 FTA는 이미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지만, 그동안 중앙정부와 나뉜 관리체계상 예산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7일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기반 조성 사업에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2011년 2월과 11월 수원 광교와 고양 일산에 각각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센터는 총 31개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FTA 관련 맞춤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 발굴 등을 돕는 기능을 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지방 협력하에 운영된다. 산자부 51%, 도 49% 비율로 지원이 이뤄진다.

FTA는 무역에 있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절차와 용어의 복잡성 등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FTA센터는 이런 점을 해소해주는 역할인데, 직접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아닌 데다 조례 근거가 부족해 도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실제 지난 8월 28일부터 3주간 2023년 상반기 경기지역 FTA 컨설팅 수혜 기업 39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출 증감 및 수입자 혜택(관세)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4.9%(1795만 달러) 증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FTA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의 컨설팅 수혜 품목에 대한 올해 수출(매출) 예상액은 약 2억9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관세(절감) 혜택은 약 1300만 달러(수입금액의 4.39%)로 추정됐다. 도는 전국적인 중소기업 수출 부진 가운데서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3만1350개 사로 전국 수출 중소기업 중 31%를 차지, 지역 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특히 FTA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과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FTA센터의 역할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과 육성의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강경식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장은 “취임 이후 특히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한국무역협회경기남부본부 등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해 기업과 소통을 넓혀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기업의 수출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