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훈장 받지 못한 고 백문철 일병 딸에게 수여

 

▲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은 6·25전쟁에 참여해 전공(戰功)을 세운 고(故) 백문철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19년 ‘6.25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방부는 6.26 전쟁 당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실물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를 발굴·전수하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군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여해 용감하게 헌신·분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5등급으로 구분되며, 화랑무공훈장은 4등급 무공훈장에 해당한다.

고 백문철 씨는 1950년 9월 입대해 강원 인제지구 전투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자로 결정됐다.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무공훈장을 전수한 서태원 군수는 고인의 딸인 백숙녀 씨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예우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서태원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훈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숙녀 씨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해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주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가평군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 19억여원을 들여 다양한 보훈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올해 4월부터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해 보훈 수당 인상 근거를 마련, 관련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등 보훈 대상자·유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보훈 명예 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을 참전 명예 수당 인상액과 똑같은 금액인 17만원으로 70% 인상해 매월 지급하고 있다.

/가평=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