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확인하는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넘어온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15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일본산 참가리비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했다.

B 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쓰면서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C 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이라고 속였다.

D 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