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안 3건 통과
▲ 임희도 하남시의원이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임희도 의원

임희도(국·나 선거구) 하남시의원이 범죄 피해자와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22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이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범죄 현장에서 범죄 예방 및 보호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을 적극 발굴·포상해 사기를 진작,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범죄피해자를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아울러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은 국·도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근로자도 하남시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생계 지원,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이들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와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