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시용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시용(국민의힘·김포3) 경기도의원이 주민자치사업의 선정기준을 제대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자치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사업은 ‘제안사업’과 ‘우수사업 경연대회 수상 시·군 우수사업비 지원사업’이 있다.

2021년 총 52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중도 중단됐다. 2022년에는 76개 중 6개다.

신청기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인원이나 여건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게 주된 이유다.

김시용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정에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혈세와 이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리는 셈이다"며 “읍·면·동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예산이다. 페널티 도입 등을 통해 공모사업에 대한 허수지원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시용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중앙의 예산이 미처 손 뻗지 못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