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조례 제정
▲ 광명시의회 이재한(왼쪽) 의원이 명문고 이주연 학생과 소통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재한 의원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국민의힘)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이 담긴 조례를 시정에 반영하며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묻지마 범죄’로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의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를 마쳤다.

조례 개정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은 광명시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의 미래 발전에 필요하고 반영돼야 할 정책 제도들을 제안했다. 이재한 의원은 지난 10월, 해당 학생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개별로 직접 청취했다. 또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소통한 후 조례를 발의했다.

청년 조유정 씨는 “광명시가 가족돌봄 대상에 청소년 연령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제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해준 이 의원님과 시청 관계자 등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 광명시의회 이재한(왼쪽) 의원은 숙명여대 조유정 씨와 의견을 나누면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진제공=이재한 의원

명문고 이주연 학생은 “청소년위원회 1기로 활동하며 이 의원님과 만나 조례에 관해 토론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면서 “해당 조례가 널리 활용되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한정에서 벗어나 예방책에 대한 제안도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한 의원은 “광명시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해 시정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어 보람되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경험들을 의정 전반에 잘 녹여서 누구 하나 소외당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들은 오는 27일 개회하는 제28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걸쳐 제정∙개정될 예정이다.

/광명=장선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