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본부는 국적항공사들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승객들이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에 관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달부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에 대해 까다롭게 제한할 방침이어서 승객과 마찰이 예상된다.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항공안전본부는 여객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휴대수하물에 관한 규정’을 엄격 적용, 국적항공사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달부터 1천만∼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휴대 수하물에 관한 약정은 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IATA)의 기준에 따라 수하물의 허용 범위를 가로, 세로, 높이 등 3면의 합이 115㎝ 이내로 하고 무게는10㎏ 이하로 각각 정해놓고 있다.
 이 규정은 그동안 항공사가 자체 약정으로 채택해 놓고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항공안전본부가 이를 지키도록 항공사측에 권고해 왔을 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없었다.
 항공안전본부의 휴대 수하물 규정 위반 단속 및 과징금 부과 방침이 알려지자 두 항공사는 “휴대 수하물 문제는 항공사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용 여행가방이면 보통 3면의 합이 115㎝를 넘는다”며 “외국에서도 권고사항일 뿐 기내의 선반에 가방이 들어가면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 노선의 경우 부치는 짐의 무게에 따라 ㎏당 2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승객들도 되도록이면 짐을 들고 타려고 한다”며 “항공사들이 깐깐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승객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준철기자>terryu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