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곡면 종합휴양시설 에버랜드가 경기도내에서 처음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도는 9일 “중앙정부와 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협의가 마무리되면 에버랜드전역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는 도내 각 지역에 관광단지를 지정, 개발 및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도는 다음달말까지 정부와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될 경우 내년초 에버랜드로부터 신청을 받아 도지사 명의로 관광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14곳의 관광지가 지정돼 있으나 관광단지는 한 곳도 없는 상태며 에버랜드가 관광단지로 지정될 경우 도내 첫 사례가 된다.
관광단지는 1백만평이상에 일정 규모이상의 관광숙박시설과 휴양·놀이·운동시설, 골프장 등 체육시설, 기념품 판매점과 공연장, 관광식당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관광단지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가 개발, 운영하는 단지의 경우 일정액의 사업비 등이 지원되며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에버랜드는 전체 면적이 4백50만평이며 현재 종합휴양시설로 허가돼있다. <윤상연기자> syyoo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