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소방서 차령용소화기 비치 홍보물 /자료제공=동두천소방서

동두천소방서가 화재 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추진계획의 목적으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은 차량 화재의 경우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 물을 통해 급격히 화재가 확산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나, 내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두길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동두천=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