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641개 업체 설문 결과
정부에 업종별 매뉴얼 요구 59%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64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22.6%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76.4%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치 사항 검토 중'이라고 답하며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며 내년 시행을 앞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9.9%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 대해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의 53.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안전 관련법 준수 사항 방대'를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42.4%),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41.7%) 등 순으로 답했다.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 설치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도 전체 응답 기업 중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이 7.2%에 그쳤다. 54.9%가 타 부서에서 겸업했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였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역할에 대해서 중소기업 59%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안전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이 뒤를 이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