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서 협약서 체결
내년 상반기 개장…10년 운영
▲ 김태호 신라면세점 부분장이 바탐공항 운영 SPC의 피끄리 일함 쿠르니안시아 사장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젤다 울란 카르티카 대리대사도 참석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가 해외공항 운영사업으로 수주한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국제공항 출국장에 입점한다. 내년 상반기 개장이고, 신라면세점의 운영은 10년(+5년 연장 포함)이다.

14일 김태호 신라면세점 부분장과 바탐공항 운영 특수목적법인(SPC) 피끄리 일함 쿠르니안시아 사장이 인천공항공사에서 만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젤다 울란 카르티카 대리대사도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바탐공항의 유일한 면세사업자로 내년 상반기부터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등을 독점 공급한다. 바탐공항 입점은 싱가포르, 홍콩 첵랍콕, 마카오공항에 이어 신라의 4번째 해외 공항면세점 진출이다.

바탐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21년 12월 인도네시아 바탐경제구역청(BIFZA)이 발주한 '바탐공항 운영 및 개발사업 입찰'을 통해 '공항운영·유지보수'를 맡고 있다. 국내 최초 해외공항 운영·개발사업 진출 사례다.

특히 바탐공항은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 항공수익에 집중된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가져올 대표적인 해외사업이다. 운영·개발이 통째로 포함된 사업으로 계약기간 25년에 누적매출액이 6조4000억원에 달한다. 연장 10년을 선택하면 사업은 35년으로 늘어난다.

우선 인천공항공사는 국내기업 동반진출에 따른 국가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하면 신규 일자리와 외화수익 창출 등 국내기업 진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탐공항 사업에는 국내 감리업체, 설계업체가 동반 진출해 건설공사를 수행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 입점을 시작으로 시공사, IT기업, 여행사 등 국내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학재 사장은 “향후 바탐공항의 운영을 포함한 신규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수한 국내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확대해 '한국형 공항플랫폼(K-Airport)'을 통째로 수출하는 등 국가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