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매해 받는 금액만 1728억
서울 자치구는 '불교부 단체' 지정
편입 지자체만 준다면 형평성 논란
모든 구에 주면 '국가 재정 혼란'
현실적으로 제도 바뀔 가능성낮아

김포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론이 불거지면서 떠오른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당 대책은 10년 넘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해결 과제로 건의했으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이 부딪히며 표류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안 개정 작업마저 무산된 전력이 있다.

1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등 지침을 두고 자치구와 시·군의 보통교부세 편성 체계를 이원화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 역시 마찬가지다.

보통교부세는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보전해주는 재원이다. 재정수요와 수입, 부족분을 비롯해 조정률 등의 항목으로 계산, 지자체에 줄 총액이 정해진다.

다만 현행 제도에 의해 시·군은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 구분을 위한 재정력 산정부터 재원 할당까지 직접 적용되는 반면,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본청에 합산 산정된다.

게다가 서울시는 양호한 재정력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지정돼 있다. 25개 자치구도 함께 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 구리시 등이 서울시 자치구로 들어갈 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포시가 받은 보통교부세 규모만 해도 무려 1728억원에 달한다.

정치권은 문제를 인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은 13일 오전 면담 자리에서 보통교부세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자체 안팎의 시각이다.

대전시 중구는 2010년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광역시 재정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시·군과 동일한 보통교부세 교부 방안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단체까지 사안을 공론화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유섭 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2019년 자치구와 시·군의 보통교부세 교부 기준을 똑같이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도 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 재원과 연동돼 개선이 어려운 현안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2012년 박수현 전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행정구역 편입 지자체에 10년간 보통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게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임기만료 폐기되는 등 정치권 개선 움직임은 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만약 서울 편입 지자체에게 보통교부세를 준다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어긋날 테고, 그렇다고 전부 다 주면 국가 전체의 재정관리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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