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11월 해수면이 높아지는 13~19일 7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기간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빠른 조수 흐름으로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 낚시 객, 갯벌 체험 객 등 연안 활동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
특히 최근 구명조끼 미착용과 물 때 미인지로 인한 익수 및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 지속 발생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갯벌 만조 시간 알람을 설정하고 2인 이상 활동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손전등 등 개인 안전 장구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전화로 평택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오원석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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